정부, E-9 노동자 출국·재입국 없이 9년 장기근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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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호텔취업 조회 96회 작성일 2025-10-15 0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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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9 비자(비전문취업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근속 장려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국인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E-9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후 3년간 일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 시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총 4년 10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한 것인데, 이 기간 이후로도 해당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국한 뒤 6개월간 본국에 머물러야 한다. 이후 재입국해 4년 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이는 당초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행된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경영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6개월간 자리를 비우면 업무 공백과 더불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업종은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출국 후 재입국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E-9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단위로 연장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최장 체류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최대 9년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근로계약 종료나 사업장 휴폐업, 사용자에 의한 부당 처우 등의 특정 이유가 있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부당 대우’ 사유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에 노동부는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인권침해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신고체계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 양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숙박시설 청소원 같은 경우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야라 외국 인력 고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관할 하고 있는 '숙박업'은 여전히 E-9 취업 허용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E-9 고용이 허용된 업종은 택배업과 음식점업 그리고 호텔·콘도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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