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에 다시 소환된 ‘주휴수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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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란 법정근로시간을 주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요일 오후를 휴식과 재충전 시간으로 보장하는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책이다.
실제 주4.5일제는 정책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법제처는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법률안 110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했는데, 10월 출범하는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주4.5일제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경영계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는 기업 경쟁력 저하와 양극화 심화 우려가 크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유연 근로시간제 선행하는 등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소상공인엽한회는 주4.5일제가 도입된다면 70년이 넘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4.5일제가 도입되면 반드시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며 “ 70년 전에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일요일 하루라도 꼭 쉬게 하자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주5일을 넘어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은 금요일 오후부터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흘러나왔다. 당시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주휴수당 폐지 등이 검토된 바 있다.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협상 단계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더불어 주휴수당 폐지 등을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제도다. 일주일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주일 단위로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때마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은 더 크다며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은 해방 당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참고해 도입됐다. 당시 일본은 근로자 처우가 매우 열악해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이상의 휴무를 보장받도록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된 이후인 1990년대에 주휴수당을 폐지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열악했던 과거와 달리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휴수당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근로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의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실제 근로환경이 개선되면서 주휴수당 폐지가 논의된다면 숙박업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4~5명을 채용하고 있는 호텔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만으로 1명분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관광숙박산업 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업체의 당면 과제”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의 주장과 같이 근로환경이 열악했던 시절에 도입됐던 제도는 시대상을 반영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66024
실제 주4.5일제는 정책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법제처는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법률안 110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했는데, 10월 출범하는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주4.5일제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경영계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는 기업 경쟁력 저하와 양극화 심화 우려가 크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유연 근로시간제 선행하는 등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소상공인엽한회는 주4.5일제가 도입된다면 70년이 넘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4.5일제가 도입되면 반드시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며 “ 70년 전에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일요일 하루라도 꼭 쉬게 하자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주5일을 넘어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은 금요일 오후부터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흘러나왔다. 당시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주휴수당 폐지 등이 검토된 바 있다.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협상 단계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더불어 주휴수당 폐지 등을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제도다. 일주일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주일 단위로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때마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은 더 크다며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은 해방 당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참고해 도입됐다. 당시 일본은 근로자 처우가 매우 열악해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이상의 휴무를 보장받도록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된 이후인 1990년대에 주휴수당을 폐지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열악했던 과거와 달리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휴수당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근로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의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실제 근로환경이 개선되면서 주휴수당 폐지가 논의된다면 숙박업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4~5명을 채용하고 있는 호텔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만으로 1명분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관광숙박산업 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업체의 당면 과제”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의 주장과 같이 근로환경이 열악했던 시절에 도입됐던 제도는 시대상을 반영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6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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