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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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호텔114 조회 563회 작성일 2025-10-04 1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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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근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 8. 5.)
최저임금액: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첨부파일)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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